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다면 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지의무의 위반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히려 부실의 고지를 한 … Read more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보험모집인이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는데, 통칭 보험외판원 혹은 생활설계사라고도 불린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모집인과 구별개념 보험대리상 가운데 체약대리상은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있는 반면 보험모집인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험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 종속된 … Read more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효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며, 청구권대위라고도 한다. 즉,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제3자의 방화로 인해 멸실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을 요건으로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청구권대위의 대표적인 … Read more

보험위부 원인, 절차, 효과

보험위부라 함은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다.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부 상실한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 Read more

보험목적의 양도 요건, 대내적 효과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양수인은 피보험자가 가졌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양도인인 피보험자가 갖던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되이 될 뿐만 아니라 양도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일 우려도 … Read more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료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시기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이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타인도 일정한 경우에 2차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료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으로 결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 또는 보험자의 보험료증액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 Read more

피보험이익의 요건, 효용과 평가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익, 경제적 이익, 확정성 있는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방지, 인위적 사고의 방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 보험가액의 평가기능과 보험금액의 제한기능의 효용이 있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나 절도,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받을 … Read more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의무와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생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양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방법도 일시금의 방법과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상법 제736조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액의 … Read more

생명보험계약의 약관대출의무와 보험계약자 배당의무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것을 약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어 이를 약관대출의무 또는 약관대부의무라고도 한다. 약관대출 이후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사망률, 이자율, 예상비용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예정기초율을 … Read more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효용, 법적 성질, 성립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이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경우이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타인의 의미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의미는 통상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피보험자의 일반적 설명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