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시기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이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타인도 일정한 경우에 2차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료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으로 결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 또는 보험자의 보험료증액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변경되기도 한다.
보험료지급방법
보험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문제는 어음이나 수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를 확정적인 보험료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해제조건부대물변제설은 어음,수표가 교부되면 그 지급거절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부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 지급거절이 되면 그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사고가 생긴 후에 지급거절이 되면 일단 발생한 보험자의 책임이 어음 수표의 지급 거절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한다.
유예설은 보험계약자가 교부한 어음, 수표를 보험자가 수령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지급거절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보험료가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기간은 개시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보험사고가 생긴 후에 지급거절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절충설은 어음과 수표를 구별하여, 어음의 교부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의 지급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지만, 수표는 금전지급증권이므로 그것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로 보자는 견해이다.
일반법리에 따른다는 견해는 어음, 수표의 교부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자기앞수표가 교부된 경우에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표나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다른 의사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혹은 담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보험료 자체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되어 보험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료 지급의 시기와 그 해태
최초보험료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체결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속보험료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일정한 시기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보험료의 경우에는 약정한 시기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료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교부라 하여 어음, 수표의 일반법리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외의 수표나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측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교부받으면서 보험자가 그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 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보험 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어음, 수표의 교부를 지급에 갈음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것으로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