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다면 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지의무의 위반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히려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은 해지의 장래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제한
일반적 제한사유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최근의 판례가 인정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가 과거에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보험자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그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자사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위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회사가 조회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인과관계의 문제
상법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도 그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상법이 해지권의 제한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와,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위 규정이 조문체계상 보험자의 해지권행사에 관한 제651조의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제에 관한 제655조의 단서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 투약을 받은 내용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후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한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전제에서,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제655조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헣ㅁ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