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요건, 대내적 효과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양수인은 피보험자가 가졌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양도인인 피보험자가 갖던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되이 될 뿐만 아니라 양도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목적 승계추정의 요건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는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양도인이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해태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승계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설령 그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관계의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건은 특정되거나 개별화되어 있어야 하므로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에 붙인 집합보험에서는 그 물건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된 물건 중에서도 선박의 양도에는 보험자의 동의를, 그리고 자동차의 양도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각각 받아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과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는 제67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만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도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양도나 경락 등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보험목적양도의 내부적 효과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 중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피보험자만이 변경될 뿐이므로 양도 이후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유지된다. 문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만을 이전할 뿐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성질이 바뀐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취득하고 양도인은 보험계약에서 탈퇴한다고 보는 통설적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반환청구권과 보험계약해지권 등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의무인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을 진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인 보험료지급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인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양수인은 제2차적인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지만, 통설과 같이 양수인이 피보험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 양수인은 제1차적인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반대의 증명을 한때에는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소멸되어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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