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부라 함은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다.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부 상실한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피보험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된다. 보험위부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 보험계약관계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료시키는 데 그 주된 기능이 있다. 보험위부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이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일종이다.
보험위부의 원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은, 첫째,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둘째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셋째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등 세 가지 원인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확장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보험위부의 절차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위부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통상의 방법에 따라 손해의 원인을 증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자에게 그가 부담할 보험금에 영향이 있는 중복보험관계를 알리고 또 담보권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그러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부의 단순성과 불가분성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신속, 간명하게 종료시키고자 하는 위부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일 뿐 아니라 위부통지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위부권은 형성권이므로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차후 그 위부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의를 하지도 못한다. 반면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보험위부의 효과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위부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며 또한 위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위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수적으로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자는 권리취득을 포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보험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김으로써 이를 위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보험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