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의무와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생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양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방법도 일시금의 방법과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상법 제736조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금지급의무에서 면책사유의 제한

보험법 통칙 제660조 면책사유 이외에도 제659조의 인위적 사고의 규정은 인보험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인보험에서는 고의만 면책되고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면책되지 않는다.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 판례는 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과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한정적 무효로 해석한다.

판례는 먼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한정적 무효라는 판결을 한 이후, 동일한 논리로 음주운전면책약관도 한정적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도 반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실무상 표준약관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 이후에도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자는 입법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을 하고,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란 보험자가 결산기마다 계상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을 말한다는 견해와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로 나뉘고 이중 보험료적립금만이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보험실무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의 용어로 사용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저축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보험료적립금은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부당이득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은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736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발생 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험의 변경증가로 인한 계약해지, 위험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해지, 보험자의 면책의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자의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도 보험금지급의무나 보험료반환의무과 같이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