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것을 약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어 이를 약관대출의무 또는 약관대부의무라고도 한다. 약관대출 이후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사망률, 이자율, 예상비용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예정기초율을 다소 여유 있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 환원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약관대출의무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개 특수한 소비대차설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선급설로 나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이외에도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을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일부선급이면서 형식적으로는 소비대차인 중간적 성질을 지녔다는 견해가 있다.
첫째, 소비대차설이다. 보험자에게 약관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금에서 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특수한 소비대차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이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그것을 변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둘째, 해약환급금의 선급설이다. 약관대출은 ‘대출’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으로 이해한다. 우선 대출금과 이에 따르는 이자채무의 합계액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점 등을 보면 해약환급금의 선급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다.
셋째, 절충설이다. 이 견해는 보험계약자대출을 둘러싼 법률문제는 그 법적 성질로부터 연역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약관대출이 독립된 금전소비대차는 아니며 보험계약에 내재하여 그것과 일체를 이루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의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뒤섞인 복잡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일 때 구체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배당의무
보험자는 보험경영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익배당부생명보험이라 한다. 이 보험에서는 약정된 잉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이를 배당의무라고 한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상호보험회사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이윤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된다.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법률 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므로, 잉여가 생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도 초과이익 실현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의무라 보고 있다.
배당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약관상 규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률을 결정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각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얻기 전까지는 계약자의 배당청구권은 잠재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약자배당에 관한 감독관청의 규제나 지침이 있는 경우, 보험자로서는 위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