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점에서 신용불량자라면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 일명 압류방지 통장의 특징, 자격조건, 개설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특징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상품이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최저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타행이체, 현금인출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별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비과세입니다.
•입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적인 금원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금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우니 사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행복지킴이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자활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 급여비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개설방법
개설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수급자 증명서 발급받기
2.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하기
3.급여 수급 통장으로 계좌변경 등록하기
1.수급자 증명서 발급받기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하기
행복지킴이 통장은 만들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위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가져갑니다.
다행히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 취급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등
행복지킴이 통장은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급여 수급통장으로 계좌 변경 등록하기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별도로 해당 통장을 급여 수급 통장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수급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번호를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