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효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며, 청구권대위라고도 한다. 즉,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제3자의 방화로 인해 멸실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을 요건으로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청구권대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자대위의 일반적 취지인 이중이득의 방지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의 면책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 근거가 있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자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으로 인해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효과-권리의 이전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이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때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므로 만약 제3자가 피보험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제3자는 이로써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는 달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성립하는데, 다만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문제된다. 예컨대 보험가액 5억원의 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보험금액 3억원의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의 방화로 이 건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3억원의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어느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만약 제3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제3자의 전재산이 4억원에 불과하여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첫째,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인 3억원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자가 보험자에게 이를 이행한 다음 1억원의 자력이 남으면 피보험자는 아직 2억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가운데 1억원밖에 제3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제682조 본문이 전부보험과 일부보험을 구별하지 않는 이상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잔여손해 2억원을 유보한 나머지 제3자의 자력 2억원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68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한다.

셋째,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2억4천만원의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지급한 제3자에게 남게 되는 1억6천만원의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잔여손해를 전보받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일부보험에 관한 제681조 단서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일부보험에도 유추적용하자는 것이다.

 

피보험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효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전에 행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신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없다. 그럼에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 따위를 지급했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다시 제3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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