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이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경우이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타인의 의미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의미는 통상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피보험자의 일반적 설명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 경우,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보험이익 주체로서의 지위와 보험금을 받는 지위가 분리되는 경우, 타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아니라 한다. 요컨대 판례에 의하면 타인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의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자로서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해상보험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오늘날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용된다. 예컨대 운송업자 등이 송하인을 위하여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 있고,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보증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초래되는 피보험자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속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뉜다.
첫째,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 상법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굳이 민법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등을 근거로 한다.
둘째,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이다. 이 견해는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데 반하여 보험계약은 다수계약으로서 수익자의 의사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의사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묵시적인 의사가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학설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판례는 통설과 입장을 달리하여,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특정될 필요가 없어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도 가능하고 상법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타인의 위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위반을 문제삼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상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타인의 위임이 필요없으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임없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이라는 점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자기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임을 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고 관련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는 타인인 피보험자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손해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비판론이 있다.
화재보험의 특칙
집함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