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요건, 효용과 평가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익, 경제적 이익, 확정성 있는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방지, 인위적 사고의 방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 보험가액의 평가기능과 보험금액의 제한기능의 효용이 있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나 절도,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받을 불법한 이익과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그 적법성의 판단은 객관적 문제로서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의, 악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은 이익주체의 인적인 상태와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어려움이 없다. 과거의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는 업종이 1998년 4월경 생겨났고, 이후 대법원은 교통범칙금대행업이 일종의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보험업법에 의하지 않고 영위하는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2003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고수한 바 있다. 즉 교통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대납하여 주는 업이 보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본 바 있으나, 그 부보하고자 하는 이익이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 교통범칙금에 대한 보험보호는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의문이 있다. 또한 최근 벌금형을 대납해주는 운전자보험도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르 가진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어느 특정인에 한하는 감정이익이나 기호이익,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인 가치 등을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 또는 권리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재로 인하여 영업불능으로 된 기간 동안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보험목적인 물건의 시세 가액이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이 될 것이고 이것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피보험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그 손해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을 악용하여 실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생명보험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요건 때문이다.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사고 발생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되니 않아 보험자는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은 현존하는 확정이익에 한하지 않고 미필의 이익, 조건부이익 등 장래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장래의 이익이라도 사고발생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다.

 

피보험이익의 효용과 평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급여책임의 최고한도는 이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즉 보험가액을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라고 한다.

물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또한 이익획득의 수단이 아니므로 도박성을 배제하고 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인위적 사고 유발을 방지하게 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동일인 또는 다수인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동일인 또는 다수인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험가액의 평가기능이 있다. 또한 보험금액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상액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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